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등 계약 해지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에게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반대로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씩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성 해임을 시도했다고 맞섰다. 이는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하이브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이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구상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이브는 이 발언을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뉴진스 탈취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고 했으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반 유통 질서를 잡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는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의무 위반일 뿐"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입을 수 있는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